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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들 재정난 갈수록 심각, "구제금융 신청 시간문제"…파산도 제대로 못해

미국의 각 주정부들의 재정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각 주에서는 차라리 파산을 선언해 연금지급 부담에서라도 벗어나려는 궁리까지 하고 있지만 미 연방 헌법은 각 주를 고유의 주권을 가진 독립체로 규정, 파산선언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난감한 처지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재정난에 처한 미국 각 주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각 주는 도시들과 달리 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주는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방헌법이 해석하고 있어 각 주에서 이런 지위를 부정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온다. 일부 주의 경우 부채부담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파산선언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 회생했던 방식으로 부채더미에서 빠져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단기적인 재정적자 뿐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의 연금 등 구조적인 문제들도 안고 있다. 연금지급 재원이 부족해 교육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생활에 긴요한 분야에 지급할 돈을 전용해 지급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의회 관계자들은 이제 일부 주가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가 파산을 선언하면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연금을 조정할 수 있게되고 따라서 줄줄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11-01-21

"뉴욕주 공무원 1만5000명 감원"…NYT, '쿠오모 90억불 재정타개책 일환' 보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9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해소조치 가운데 하나로 1만5000명의 주 공무원을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20일 주지사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주지사는 20일 푸킵시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다만 “2월초에 발표될 예산안에 세부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메디케이드 비용, 교육비와 함께 뉴욕주 재정지출의 큰 축을 형성하는 주 정부 운영비는 사실상 직원들의 임금과 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미 메디케이드 비용과 교육비 삭감을 주지사가 밝힌 가운데 공무원의 감원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 같은 대규모 감원은 공공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케네스 브라이니언 뉴욕주 공무원 연합회장은 “주 재정상태의 심각성에 공감하지만 이와 같은 대량 감원은 정부 필수 서비스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고 경기부양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지금은 일자리를 만들 때이지 없앨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20

재정난 뉴욕주 지사, 1만명 대량 해고 검토

이달부터 업무를 시작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당국이 처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직원 1만명 이상을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뉴욕주가 이 같은 대대적인 직원 해고계획을 세우는 것은 쿠오모의 부친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1990년에 1만명을 해고한 이후 처음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 해고인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의원들과 주 간부들에게 직원을 1만~1만2000명 전체 노동력의 5% 이상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현재 뉴욕주 정규직원 수는 20만명으로 20년전 대대적 정리해고 바람이 불던 당시보다 15% 적다. 그러나 직원의 93%는 노조에 가입돼 있다. 쿠오모 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 감원계획이 알려졌다. 이런 계획이 쉽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쿠오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주 당국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출의 15% 가량을 삭감하는 재정을 발표할 계획인데 당장 직장을 잃게되는 공무원들은 물론 주 당국의 지원을 받던 주민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뉴욕주 전역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게될 것"이라며 "70년대 암울했던 시절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2011-01-20

[재정 성공비결] 장수시대 은퇴 전략

80세 장수는 이제 옛말이고 앞으로는 '100수 시대'가 온다고 한다. 생명보험 회사도 과거에는 만기연령이 100세 이던 것이 벌써 몇년전부터 120세로 조정하였다. 은퇴 자금 목표 액수를 늘리는 것이 부담되면 은퇴 시기를 뒤로 늦춰 설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첫째 은퇴 시점을 뒤로 미루면 저축기간을 늘려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도록 하는 장점외에도 자동차나 주택을 갚아 버리거나 융자 금액을 줄여 상환금 부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결국 노후의 생활비를 넉넉히 쓸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다. 둘째 은퇴 시기를 늦추면 저축해 둔 자금에 일찍 손을 대지 않아도 되므로 증권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본 경우에 자금이 회복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또한 노후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효과까지 가져 온다. 셋째 은퇴 시점까지 저축한 자금을 갖고 최대 수입을 짜내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고정 즉시 연금'의 경우에는 생의 마지막까지 수입을 보장해주므로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고정 수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만큼 충분히 월 수입이 인상되지 못할 까봐 불안하다면 '변동 연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데 인플레이션을 뛰어 넘을 가능성은 장점이지만 투자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적은 수입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까지 기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과는 별도로 불입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보장해주는 생활비 보장 옵션이 있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넷째 은퇴를 늦추면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부부가 둘다 일하면서 65세가 될때 한달에 베네핏이 1500달러인 경우 6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월 수령액이 1792달러 (19%) 로 불어나게 된다. 다섯째 매년 빼놓지 않고 IRA에 최대 금액을 불입하므로써 저축 금액에 대한 세금 연기혜택을 받고 복리로 불어 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도 세금 보고 전까지 매년 한사람이 500달러씩 부부가 1만 달러씩 불입하면 은퇴 준비를 가속화할 수 있다. ▶문의: (213) 500-1917

2011-01-19

타운 지방세 부과 검토…뉴저지, 재정적자 때문

지금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던 뉴저지주 타운정부들이 세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 연방 정부 지원금과 수입은 줄고 있지만 각종 비용과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10여 개 타운 가운데 홀랜드타운, 헌터던카운티, 월팍, 어퍼디어필드 등이 올해부터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평균 6779달러의 부동산세를 냈던 홀랜드타운 납세자들은 타운 정부의 수입 감소로 올해는 높은 부동산세와 함께 지방세까지 내야 할 처지다. 어퍼디어필드에 사는 8000여 주민 가운데 주택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100달러 당 3센트를 지방세로 내야 한다. 가구 당 평균 36달러 정도지만 지난해까지 없던 세금이 생겼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타운의 연 예산은 타운 정부 공무원 임금과 공원 관리, 각종 유틸리티 등을 포함해 500만 달러 정도다. 하지만 현 예산 규모로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요금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이 41명에 불과하고 1년 예산이 9만 달러밖에 안되는 월팍도 지방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들 타운 정부는 인근 타운과 공공 서비스를 공유하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16

'재정난' LA시 세무감사 강화…현장 방문 등 3배 이상 증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LA시가 대대적인 세무감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직접 현장을 찾는 '방문감사'가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요원들은 주로 각종 비즈니스 퍼밋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인세(S코포레이션) 납세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A시가 세무감사에 나서는 것은 3년 전만해도 드문 경우였다며 하지만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에는 감사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강호석 CPA는 "몇 년 전만 해도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 S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을 정도로 감사 활동은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새 S코퍼레이션에 대한 LA시의 세무 감사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은 성실한 세무 보고는 물론 필요한 비즈니스 퍼밋의 점검도 요구된다. 게리 손 CPA는 "LA시 감사가 2009년부터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특히 LA시 세무 공무원들이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고 비즈니스 퍼밋 보유 유.무를 체크하는 현장 방문 감사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부 한인들은 비즈니스 퍼밋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계약자처럼 사무실이나 업소없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 비즈니스 퍼밋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퍼밋 취득이 필요하다. 또 4유닛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퍼밋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손 CPA는 "4유닛 이상의 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주거공간'으로 분류돼 소유만 하고 있어도 비즈니스 퍼밋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보고 기간에 IRS(국세청)에 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사실이 나중에 적발될 경우 세금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LA시의 세무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가주 조세국과 시정부의 전산시스템이 연결되면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현황을 LA시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된 데다 세수가 부족해진 시정부가 세무 감사를 통해 세수를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김승열 회장은 "세무 감사에 조용했던 LA시가 재정적자 위기에 처하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즈니스 업체에 대한 현장 세무 감사 등 전반적인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총소득(gross income)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과 같은 소규모 업소도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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